이미지출처 : www.posri.re.kr
내년 1월부터 한국에서도 모든 기업에서 복수노조가 허용된다.

(소스 : 동아일보)
(2006년까지로 기한이 끝났다는 말 같다.)
복수 노조란,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같은 사업장 내에 노동 조합이 둘 이상 있는 것을 말한다.
노동계는,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복수 노조 허용은 당연하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한다. 기업들은, 노사 교섭 과정에서 혼란이 많고 노조 간 갈등으로 근무 분위기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.
이에 대한 핵심 이슈는, 원활한 소통을 위한 '교섭 창구 단일화'다.
회사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더라도 한 개의 노조 단체에만 협상권을 주는 것이 '교섭 창구 단일화'다.
그로 인한, 갈등 대립각은 아래와 같다.
(소스 : 동아일보)
그렇다면, 외국의 사례는?

미국 : 배타적 교섭권 / 하나의 노조에 교섭권 부여 /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(과반수 노조 대표제) 방식
(과반수가 없을 경우, 연방노동위원회 관리 아래 선거 ; 공정대표의무)
영국 : 사용자가 노조 수에 관계 없이 교섭권 부여 / 과반수 노조 or 전체 노동자의 40% 동의 단체는 교섭권을 갖는다.
프랑스 : 모든 노조가 교섭권 소유 / 모든 노조에 협상 사실 고지 / 전체 노동자 과반수 지지 = 단체협약 거부권
일본 : 모든 협상 자율 / 모든 노조에 단체 교섭권
이에 대한 핵심 이슈는, 원활한 소통을 위한 '교섭 창구 단일화'다.
회사 내에 여러 개의 노조가 있더라도 한 개의 노조 단체에만 협상권을 주는 것이 '교섭 창구 단일화'다.
그로 인한, 갈등 대립각은 아래와 같다.

그렇다면, 외국의 사례는?

미국 : 배타적 교섭권 / 하나의 노조에 교섭권 부여 / 한국 기업들이 원하는(과반수 노조 대표제) 방식
(과반수가 없을 경우, 연방노동위원회 관리 아래 선거 ; 공정대표의무)
영국 : 사용자가 노조 수에 관계 없이 교섭권 부여 / 과반수 노조 or 전체 노동자의 40% 동의 단체는 교섭권을 갖는다.
프랑스 : 모든 노조가 교섭권 소유 / 모든 노조에 협상 사실 고지 / 전체 노동자 과반수 지지 = 단체협약 거부권
일본 : 모든 협상 자율 / 모든 노조에 단체 교섭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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